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부모들은 종종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이렇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지난 2019년)]
"너 ○○○하고 똑같은 취급 받고 싶어? ○○하지 말라 했지?"
그런데 당사자 허락이 없는 이런 녹음, 불법이라 아동학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선 예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윤호 / 변호사]
"교실에는 CCTV가 없어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녹음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나온 판결 중에도 초등학생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교사의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인 데다 어른보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이 피해자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상하급심 판결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생후 10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방문 육아 도우미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녹음한 일이 있었는데요.
녹음 파일에는 아이가 자지 않고 운다며 엉덩이를 때리고 욕을 하는 도우미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1심에선 불법 녹음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도우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말을 하기 힘든 어린아이라 타인 간 대화로 보기 어렵고, 녹음으로 인한 인격 침해보다 아동학대의 실체를 확인한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리하면 아이가 어릴수록, 또 진실을 발견할 다른 수단이 없다면,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법정에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고정인 디자이너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